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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초등 교과전담제 법제화해야한다.

박종국교육이야기/함께하는교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10. 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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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초등 교과전담제 법제화해야 한다
영어·음악·미술·체육·과학 수업은 교과전담교사가 맡도록 하자
텍스트만보기   김영중(sugsong) 기자   
2005년 들어서 교육부는 교원을 평가해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논리로 교원평가 시범학교 강행 운운하면서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교육의 부실 원인과 국가의 교육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책임이 모두 교원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이 낮고 교육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원인은 교원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교육환경의 열악함과 교원(특히 초등)의 너무 많은 수업시수, 그리고 우수교원을 길러서 배출하고 그들을 유인하며 지원하기 위한 교원양성체계와 교원연수제도의 부실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 흐름은 국민대중을 위한 교육공공성 강화보다는 소수를 위한 경쟁중심의 수월성교육을 주장하고, 고교평준화정책 무력화와 자립형사립고 확대 주장,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주장 등 지역과 계층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의 문제점과 초등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3단체, 교육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교육관련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줘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교사의 너무 많은 수업시수가 결국 학교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 개선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1992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과학(영어)과목을 교과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혼자서 10여개 교과와 주당 30시간 안팎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음악, 미술, 체육과 영어, 과학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전담제는 그 취지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부실한 내용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초등학교 현실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서로 달라서 교과전담제 운영 형태가 시도교육청별로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된 까닭은 법 규정이 불완전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인의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2항)’는 교원배치기준령 때문이다. 교과전담교사를 ‘~ 둘 수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어느 시도교육청은 교과전담교사를 정원의 40% 이하를 배치하기도 하고, 어느 시도교육청은 50~60%를 배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교육청들은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배정해준 교원 수에 따라 교과전담교사를 한 학교에 한 명만 두기도 하고, 학급규모가 큰 학교(학년 10학급 정도)의 경우 한 학년에 한 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두기도 한다. 심지어는 한 학교에 한 명의 교과전담교사도 배치하지 않고, 특정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한 명 두고 가까운 2~3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4개 교과를 교과전담제로 운영하고 싶어도 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한두 교과만을 선택하여 매우 부분적인 형태로 교과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해마다 교과전담제 운영 과목이 원칙 없이 바뀌면서 운영되기도 한다는 현상이다. 그 까닭은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교과전담제로 고정하여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특정학교에서 영어와 음악교과를 고정적인 교과전담제로 운영하려고 해도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가운데 그해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된 교사가 영어와 음악교과를 지도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미술이나 체육교과를 지도하겠다고 할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전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에 따른 학생중심의 교과전담제이기 보다는 교과전담교사를 맡게 된 교사의 입장에 따른 교사중심의 교과전담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해마다 교과전담을 맡는 교사가 바뀌면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급담임을 원하기 때문에 그 해 학교에 처음 전입한 교사가 교과전담을 맡는 경우가 많고, 전입한 교사들 가운데서도 그 학교에 전입한 서열에 따라 뒤쪽에 해당하는 교사부터 반강제적으로 교과전담을 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 개인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학급담임을 맡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사들이 교과전담을 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현장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교과전담제가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1~2시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학생들의 요구와 실태를 반영한 질 높은 교육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인 초등 교과전담제의 운영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어와 예체능의 특기 신장을 위해 달마다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교현장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과전담제가 운영되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교과전담제 법제화란 초등학교의 특정 교과 즉,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교과를 전문 전담교사가 맡아 가르치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어 및 예체능교육 관련 특정교과만이라도 전문적인 기능과 소양을 갖춘 전담교사가 지도해야 그 분야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는 어학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언어(영어회화)구사능력을 갖춘 교사가 전담하여 가르치고, 음악은 음악적 소양과 기능을 겸비한 전담교사가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 밖의 미술, 체육, 과학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기능이 필요한 교과임을 더 강조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초등 교과전담제가 법제화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초등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과 소양을 갖춘 전담교사가 특정교과를 책임지고 계속 연구하며 가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전담 교과의 수업시수가 충실하게 확보되면 학년 교육과정 이수도 충실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적정하게 줄여주게 되어 초등교사가 수업 연구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수업연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소해 내는데도 일정부분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초등 교과전담제 법제화는 곧 초등교육현장의 수업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가 되어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고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학원교육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중심의 생산성 및 효율성 논리에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부분 투자에 너무 인색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첫째,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GN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단체와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초등교육의 혁신을 위해 초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수업은 전문 교과전담교사가 수업하도록 하는 교과전담제를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학생수 대비 교원수 확보율이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초등교원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수업시수보다 훨씬 많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 교원수라도 반드시 확보한 다음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05-10-02 12:42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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