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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비방 학생 제적, 교육단체 강력반발

박종국교육이야기/함께하는교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9. 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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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비방 학생 제적, 전교조 등 강력 반발
전북지부, 김제ㅅ고 진상조사 및 인권위 제소 방침
텍스트만보기   강성관(anti-20) 기자   
최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글을 올린 학생을 전북 김제 ㅅ고가 제적처리한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당장 학생을 복교시켜라"며 자세한 진상조사는 물론 인권위원회 제소 등 복교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는 사학의 비민주성을 규탄한다"면서 "학생의 장래를 송두리째 어둡게 만들 것이다"이라며 퇴학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퇴학, 상식이 인정하는 처사냐"

전교조는 이아무개(16) 학생이 게재한 글과 관련 "학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상한 일일 것"이라면서도 "학교급식에 대해 질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은 당연한 학생의 권리다, 퇴학 처분이 상식이 인정하고 도덕이 수긍할 만큼 온당한 처사냐"고 따져물었다.

전교조는 전북도교육청에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권이 교육청에 있다, 수수방관한다면 공범행위나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학부모와 만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감요구 자료 중 일부를 근거로 "만약 김제ㅅ고가 이윤율을 제로로 하며 운영비도 줄이는 대신 식재료비용을 더 높였다면 과연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불만을 가졌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식 학생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김제ㅅ고와 전주ㅈ고의 '2005년 7월 기준 1식당 단가금액'에 따르면 김제ㅅ고는 2200원, 전주ㅈ고는 2100원이다.

급식단가가 더 낮은 전주ㅈ고는 식재료비로 1550원을, 김제ㅅ고는 1400원을 사용하고 운영비는 김제ㅅ고가 300원을, 전주ㅈ고는 190원으로 나타났다. 위탁 이윤 금액은 김제ㅅ고가 200원, 전주ㅈ고는 0원이다.

김제ㅅ고 1학년 이아무개 학생은 지난 1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것은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하룻만에 문제의 글을 삭제했지만 학교측은 지난 22일 징계위를 열고 제적 처분했다.

아버지 이정재씨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급식 문제와 제적처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변호사를 만나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징계 재심절차 없어... 관련법 개정필요"
퇴학생 절반 '가정학습' 유예기간 없이 퇴학

지난 11일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퇴학생 2명 중 1명이 가정학습이라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퇴학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정학습 없이 징계절차를 거쳐 퇴학 조치한 경우는 2002년 843명, 2003년 694명, 지난해 558명 등 최근 3년 동안 2095명이다. 3년 동안 퇴학 학생수는 모두 4244명. 두 명에 한 명 꼴로 가정학습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교육적인 면을 고려하기 위해 마련된 가정학습이라는 유예 기간이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징계에서 앞서 최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유예 기간없이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가 퇴학처분 당한 건수는 전북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북 지역은 119건, 부산지역 81건, 서울지역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3년동안 123명을 퇴학시키면서 모두 가정학습 기간을 거쳤다.

이와관련 정봉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7일 "가정학습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하고 학생의 장래를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무리하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감에서 "모든 징계에는 재심제도가 있는데 퇴학 등 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가 없다"며 "당사자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학생징계 재심제도'를 신설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장 비방 허위글 올린 학생 제적 논란
김제ㅅ고 "제적사유 해당"... 학부모 "전학시켜달라"
텍스트만보기   강성관(anti-20) 기자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인터넷에 학교와 학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학생을 제적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 ㅅ고와 제적당한 학생의 부모 이정재씨에 따르면, 1학년생 이아무개 학생은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축제기간 일방적 수업 연장 ▲급식소 신축연기 ▲급식 문제 등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이군이 글을 게재한 곳은 도교육청 '교육정책의견함(중등교육과)'으로 자유게시판처럼 곧바로 들여다 볼수있는 곳은 아니다.

"허위사실로 학교명예 훼손"... '전학시켜달라' 호소 불구 제적

이중 학교가 문제를 삼은 것은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급식에 만족하는데 우리 학교는 똑같은 돈을 내고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만족스러울 정도로 급식이 형편없다, 이것은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

이군은 이후 학교측 교사들의 지시로 문제의 글을 13일 삭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이군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퇴할 것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군에 대해 제적처분했다.

아버지 이모씨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근거없이 비방글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아이도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있는데 퇴학까지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씨는 "학교 측에 자퇴보다는 전학을 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묵살했다, 교장 사전에는 전학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린 학생을 이렇게 학교에서 내모는 것은 산 송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가 급식소도 새로 짓겠다고 하고서 1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않는 문제도 아이가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며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최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퇴학만 시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학교측 "학교 명예훼손은 교칙상 제적 사유, 번복할 일 아니다"

이에 대해 김제ㅅ고측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학교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교칙에 근거해 제적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김제ㅅ고 한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교장 입장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사제지간에 그럴 수도 없고, 자퇴를 권유했는데 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자퇴원을 내면서도 학부모는 오지도 않았다, 삼촌이란 사람이 학교에 소리를 지르고 교사에게 험한 말을 해 제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그런 식으로 유포하면 당연하게 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제적하기 전에 부모가 와서 사죄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됐을 것"이라며 "번복할 일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군의 담임 임아무개 교사는 "다른 사고를 친 적은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다"며 "당사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말을 극도로 아꼈다.

학부모 "무효소송 제기"... 교육청 "학교 측 다소 과민반응"

학부모 이씨는 "우리로서는 퇴학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도교육청에 퇴학무효와 전학조치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퇴학무효소송과 함께 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라면 충분히 제적 사유가 되고 자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하룻만에 글을 삭제해서 큰 부담은 없을텐데 학교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정황상으로는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당장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감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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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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