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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기 때문.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퇴직금 재테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퇴직연금제 도입에 앞서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 기초상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퇴직연금제 도입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먼저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앞으로 5년간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시행돼 온 퇴직금제도는 노동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날릴 수 있고 또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9년에 불과해 최근 들어서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퇴직할 때 받을 돈을 미리 확정해놓는 '확정급여형(DB)'과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두 종류가 있다. [새 제도는 어떤 내용] 퇴직금 미리 정하는 DB형, 운용결과 따라 달라지는 DC형 DB형은 노동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기업이 연금운용상품과 운용회사를 결정하는 만큼 운용수익률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달라진다. 운용수익이 확정 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의 경우 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예컨대 확정수익률이 6%였으나 실제 운용수익률이 4%라면, 2%의 차이를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중간인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매년 60% 이상 사외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최소 60%까지는 보장이 된다. 이에 비해 DC형은 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 기업은 기존 퇴직금 수준의 금액을 1년에 한 번 이상 외부 적립할 뿐 노동자가 연금상품과 운용회사를 선택한다. 따라서 운용결과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퇴직금이 천차만별이 된다. 노동자가 운용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DB형과 달리 직장을 옮기더라도 예전에 선택한 상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또 퇴직급여가 전액 사외적립돼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따라서 기업수명이 길지 않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연봉제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합하다. 또 DB형이 중도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DC형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족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사변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DB형과 마찬가지로 예상 급여액의 50%까지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별로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에도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노사가 퇴직연금제 도입을 합의한 뒤에는 DB형과 DC형 가운데 제도 선택을 해야 한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퇴직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노동자에 따라 DB형과 DC형을 구분해 도입해도 된다. 근속연한에 따라 누진제 퇴직금제를 시행해온 기업도 퇴직연금제로 전환한다고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퇴직연금제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 적용을 하면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를 한번 정했다 하더라도 노조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변경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 제도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르는 게 좋다. DC형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선택한 A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상품선택 후 6개월 뒤 B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퇴직금 제도가 바뀔 때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과연 어떤 제도를 택해야 나에게 유리한가'하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보장하고,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또는 개인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임금인상률 5% 이상인 경우 DB형이 유리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35세의 A과장이 55세에 퇴직했을 경우를 놓고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자. 만일 A과장이 근무하는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6%이고 투자수익률은 이보다 낮은 4%일 때, DB형에 가입했을 경우엔 임금인상률 6%를 적용받아 2억73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DC형에 가입했을 때는 투자수익률 4%가 적용돼 2억1500만원을 받게 된다. DB형이 DC형보다 무려 5800만원이 더 많다.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4%이고 투자수익률이 6%일 때 DC형에 가입했을 경우엔 2억38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돼, DB형(1억8400만원)보다 5400만원을 더 받는다.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DB형이 유리하지만, 거꾸로 투자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을 때는 DC형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채권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연 6%대였지만 최근 2년만을 놓고 보면 4%대로 뚝 떨어졌다. DC형은 주식형이나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펀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금과 채권위주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최근의 채권 투자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결국 A과장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률이 5% 이상을 유지한다면 임금인상률에 따라 기존 퇴직금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보장받는 DB형이 유리하다. [이직 잦은 직종이라면] DC형 활용해 볼만... IRA도 고려해야 여기서 하나 더. A과장이 직종 특정상 이직이 잦은 경우엔 어떻게 될까. DB형의 경우 직장을 옮길 경우 새 직장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없다. 반면 DC형은 직장을 옮기더라도 자신이 전 직장에서 선택한 연금상품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와 함께 도입되는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IRA는 노동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한 뒤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을 있게 해주는 제도다. DC형처럼 연금상품 선택에서부터 운용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으며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활용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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