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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요리조리쿡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5. 11. 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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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이 어떻게 된다고?
[퇴직연금제 12월 시행] 순간의 선택이 수천만원 좌우한다
텍스트만보기   김연기(yeonki75) 기자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되기 때문.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퇴직금 재테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퇴직연금제 도입에 앞서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 기초상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개인별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은 대한생명이 지난달 27일 개최한 2005 퇴직연금 세미나 현장.
ⓒ2005 대한생명 제공

퇴직연금제 도입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먼저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앞으로 5년간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시행돼 온 퇴직금제도는 노동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급생활자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다. 그러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날릴 수 있고 또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9년에 불과해 최근 들어서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퇴직할 때 받을 돈을 미리 확정해놓는 '확정급여형(DB)'과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두 종류가 있다.

[새 제도는 어떤 내용] 퇴직금 미리 정하는 DB형, 운용결과 따라 달라지는 DC형

DB형은 노동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기업이 연금운용상품과 운용회사를 결정하는 만큼 운용수익률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달라진다.

운용수익이 확정 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의 경우 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 예컨대 확정수익률이 6%였으나 실제 운용수익률이 4%라면, 2%의 차이를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중간인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퇴직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매년 60% 이상 사외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최소 60%까지는 보장이 된다.

이에 비해 DC형은 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 기업은 기존 퇴직금 수준의 금액을 1년에 한 번 이상 외부 적립할 뿐 노동자가 연금상품과 운용회사를 선택한다. 따라서 운용결과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퇴직금이 천차만별이 된다.

노동자가 운용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DB형과 달리 직장을 옮기더라도 예전에 선택한 상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또 퇴직급여가 전액 사외적립돼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따라서 기업수명이 길지 않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연봉제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합하다.

또 DB형이 중도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DC형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족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사변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DB형과 마찬가지로 예상 급여액의 50%까지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고정미
[12월부터 실시하나] 기업별로 노사합의해야... 기존 제도 동시 실시도 가능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별로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때에도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노사가 퇴직연금제 도입을 합의한 뒤에는 DB형과 DC형 가운데 제도 선택을 해야 한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퇴직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노동자에 따라 DB형과 DC형을 구분해 도입해도 된다.

근속연한에 따라 누진제 퇴직금제를 시행해온 기업도 퇴직연금제로 전환한다고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퇴직연금제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 적용을 하면 노동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를 한번 정했다 하더라도 노조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변경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 제도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르는 게 좋다.

DC형의 경우 노동자가 직접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선택한 A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상품선택 후 6개월 뒤 B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퇴직금 제도가 바뀔 때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과연 어떤 제도를 택해야 나에게 유리한가'하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제도의 취지는 노동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보장하고,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별로 또는 개인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임금인상률 5% 이상인 경우 DB형이 유리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35세의 A과장이 55세에 퇴직했을 경우를 놓고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자.

만일 A과장이 근무하는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6%이고 투자수익률은 이보다 낮은 4%일 때, DB형에 가입했을 경우엔 임금인상률 6%를 적용받아 2억73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DC형에 가입했을 때는 투자수익률 4%가 적용돼 2억1500만원을 받게 된다. DB형이 DC형보다 무려 5800만원이 더 많다.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4%이고 투자수익률이 6%일 때 DC형에 가입했을 경우엔 2억38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돼, DB형(1억8400만원)보다 5400만원을 더 받는다.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DB형이 유리하지만, 거꾸로 투자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을 때는 DC형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채권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연 6%대였지만 최근 2년만을 놓고 보면 4%대로 뚝 떨어졌다. DC형은 주식형이나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펀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금과 채권위주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최근의 채권 투자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결국 A과장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률이 5% 이상을 유지한다면 임금인상률에 따라 기존 퇴직금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을 보장받는 DB형이 유리하다.

[이직 잦은 직종이라면] DC형 활용해 볼만... IRA도 고려해야

여기서 하나 더. A과장이 직종 특정상 이직이 잦은 경우엔 어떻게 될까. DB형의 경우 직장을 옮길 경우 새 직장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없다. 반면 DC형은 직장을 옮기더라도 자신이 전 직장에서 선택한 연금상품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와 함께 도입되는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IRA는 노동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한 뒤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을 있게 해주는 제도다.

DC형처럼 연금상품 선택에서부터 운용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으며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직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활용해볼만 하다.

목돈 필요하면 기존 퇴직금처럼 중도인출 가능
문답으로 풀어보는 퇴직연금제 기초상식

퇴직연금제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낯설기만 하다. 퇴직연금제 도입에 앞서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 기초상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자.

- 현행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노사합의에 따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 퇴직금제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2010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에 가입을 해야 한다."

- 한 직장에서 DB형과 DC형 제도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나?
"가능하다.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는 차등제도로 보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노동자의 성향에 맞게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여부는 노조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한 개인이 두 개의 제도에 모두 가입할 수 있나?
"아니다. 회사가 두 개의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은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 실시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노사가 사업장 실정에 맞춰 퇴직연금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급여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퇴직연금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기관, 운용관리기관 모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자격을 가춘 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자산관리업무는 노동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 신탁업자와 보험사로 한정하며 운용관리업무는 노동자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 DC형을 선택했는데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원금보장이 안 되나?
"DC형의 경우 노동자 책임으로 개인의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정부에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원리금보장 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자산관리를 맡은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어떻게 되나?
"은행의 경우 별도 계정으로 관리돼 도산하더라도 떼일 염려는 없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
"DC형 가입자에 한해서 기존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도와 같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노후 안정적 생활보장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감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한다. 예를들면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가족의 요양, 그 외 천재지변의 발생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누진제 퇴직금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노동자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한다든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노동자가 손해보지 않는다."
2005-11-03 11:2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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