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7대 국회 여성정책 아젠다

한국작가회의/[문학회스냅]

by 박종국_다원장르작가 2004. 5. 31. 00:51

본문

728x90
약한 자의 슬픔, 언제까지 나 몰라라
[17대 국회 여성정책 아젠다] 이주여성, 여성 농민, 여성 장애인 정책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우먼타임스(womantimes)    
▲ 여성농민 출신인 현애자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17대 국회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2004 우먼타임스
[황훈영 기자] 여성농민이 농가소득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상·재해를 입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각종 사회보장, 복지 서비스의 독립적 수혜자도 되지 못하고 있다.

200만 여성농민을 대표해 17대 국회의원이 된 민주노동당 현애자(제주여성농민회 회장) 당선자는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국회 입성 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애자 당선자는 “2001년 7월부터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성농민은 농업정책이나 사업부문에서 열외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민을 공동농업경영주로 명시해 농업생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공동경영주로 법적 지위 보장해야”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 제도’도 출산한 여성농민에 한해 대체 농업노동인력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농민 연령층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으로만 농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해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이나, 자기개발교육이 필요할 때도 여성농민이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성농민은 여성복지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출산을 하고도 유급 산전산후휴가는커녕 바로 노동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도시여성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 고용보험의 혜택이 ‘무직자’나 ‘단순가사종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여성농민에게까지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모성보호비용을 완전부담하지 않는 한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영유아보육관련법의 적용도 농민자녀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만5세 아동 무상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가소득이 도시노동자 수입의 80% 이하인 상황에서 생존수단인 농지를 재산으로 평가해 보육비마저 차등적용하는 것은 농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경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부장은 “농업전체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보장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농민을 법적으로 ‘농업생산자’로 인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여성농민에 대한 육성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 인권법 보장
인간 이하 취급, 성매매 피해 속출 '두 번 죽는다'

▲ 이주여성노동자는 성매매, 성폭행 등 극심한 인권침해에 시달리면서도 강제추방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우먼타임스

지난 2002년 7월 1일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로 분류된 사람은 체류의 합법,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염 이주여성센터 소장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제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 노동력을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2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중 10.9%가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될 때 대부분 인신매매 과정을 걸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면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쉼터에서 6개월 동안 보호를 받은 뒤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강제출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들은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게 인권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진영 이주여성센터 상담실장은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산업에 유입돼 피해를 봤다고 해도 신고를 하면 바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현실에서는 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여성 성매매는 고질적인 인권침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주여성에게 합법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주지 않는 한 성매매방지법의 효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으로 결혼 뒤 2년 뒤에는 모계, 부계 어느 쪽으로든 국적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주여성에게 체류권은 물론 자녀양육권, 면접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2002년 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시간노동은 물론 저임금, 임금체벌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이 같은 인권침해 외에 성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까지 겪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기혼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등의 모성보호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인권단체들은 한결같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국내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우먼타임스 함영이 기자

여성장애인 구체적 권리 보장
장애 속에 감춰진 여성 권리 특수성 맞게 법제도 보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는 최근 차별금지법 가안의 총칙에 ‘차별금지’ 조항에 이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넣어 장애차별과 더불어 성차별을 겪는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이동권, 정보, 교육에의 접근권에 이어 모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특수성과 장애 유형, 정도에 맞는 전문산부인과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 법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바다.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은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번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열린우리당 장향숙 당선자는 그 자신의 삶이 여성 장애인의 생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물두 살 때 처음 집 밖에 나왔다는 그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회장으로 여성장애인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의 경우 늦게나마 세상 속에서의 삶을 선택했지만 많은 여성 장애인은 집안에 갇혀, 세상과 격리된 채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

집 밖으로 나와 사회에 발을 디딘 여성 장애인에게 세상은 더욱 가혹하다. 생리를 하면 “장애인이 생리를?”하고 뜨악한 반응을 보이고, 아픈 몸을 움직여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하며 가족부터 가로막는다.

한 여성 장애인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너 같은 딸을 낳았니? 차라리 나랑 같이 죽자 이것아’라는 엄마의 말이 가장 큰 상처이자 폭력이었다”며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 생사조차 맘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삶”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경 활동가는 “남성장애인의 경우 업고서라도 학교를 데려가지만 여성장애인은 집에 가둬두고 감추는 것이 다반사”라고 한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 출현율은 3.09%로 1995년의 2.37%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구 출현율은 2.34%로 남성 장애인 출현율인 3.87%보다 낮다. 이는 장애 범주의 확대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장애인구가 늘어났지만 여성의 장애인 등록률이 남성보다 낮음을 뜻한다.

또 여성장애인의 68%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학력이다. 이는 남성 장애인의 41.4%, 전체여성의 29.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여성장애인이 장애차별과 더불어 성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력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은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지하철의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행복한 임산부가 되어 병원에 가면 “그런 몸으로 임신까지 했냐”는 의료진의 눈초리에 주눅이 들기 일쑤이다.

17대 국회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이제는 감추어 두거나 나약하다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 우먼타임스 송옥진 기자

도움을 주신 분들

민주노동당 현애자 당선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경희 정책부장,이주여성센터 한국염 소장,이주여성센터 최진영 상담실장,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회 김광이 부위원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활동가

이 기사는 여성종합신문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2004/05/27 오후 3:06
ⓒ 2004 Ohmynews

관련글 더보기